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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가족돌봄지원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4촌 이내 친족이 2~3세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1명당 월 30만원 지급 |
| 접수부서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복지정책과 |
| 처리기간 | 2025-11-01 |
|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서약서,돌봄활동계획서,육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통장사본,돌봄장소사진,취업증빙서류 |
| 서식파일 |
2025년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 지침(안)_v3 최종 11월25일.hwp [0.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80122&fileSn=0 2025년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 지침(안)_v3 최종 11월25일.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2025년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 지침(안)_v3 최종 11월25일.hwp [0.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80123&fileSn=0 2025년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 지침(안)_v3 최종 11월25일.hwp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