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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 개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1998. 3. 1 시행)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규제 신고

행정기관의 규제사무 중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혁신팀 : ☎ 041-940-2881~3, FAX 041-940-2029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최병백
연락처 :
041-940-2881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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