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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요약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요약표 - 종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정보제공
종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중앙부처장
자격 인증 지정
신청 상시접수(보통 1년에 6차례) 연중 1~2차 일정 공고
유효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 통해 1년씩 연장)
자격요건
  • ①조직형태
  • ②상시 유급근로자 고용
  •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 ①조직형태
  • ②사회적목적의 실현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해당없음
⑥정관·규약 ③정관·규약
⑦(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④(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인증절차
  • 고용노동부 및 충청남도의 인증계획에 의거 모집 및 인증
  • 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충청남도) ⇒ 상담 및 컨설팅(민간지원기관) ⇒ 인증신청 및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추천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충청남도) ⇒ 인증(고용노동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법인등기부등본 등)
    •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조합 ② 공익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생활협동조합 ⑤ 상법상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증빙)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경우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회의록 등)
    • ①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②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외부 전문기관 확인을 통한 재무제표 등)
    •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정관·규약(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 내용 :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위치 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사항 ⑩ 기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해당)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인증)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 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금액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회,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2018년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2018년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4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조합, 290억원 규모)
    • ※‘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정 예정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오은지
연락처 :
041-940-4073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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