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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 지정요건 - 구분, 요건(확인서류) 정보제공
구분 요건(확인서류)
공동체성
  • 1.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동일)
    • ※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
  • 2.마을기업의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 회원명부
  • 3.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체 일원으로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정관, 회의록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정성평가
  • 4.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 ※ 정관, 규약,규정, 회의록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정성평가
  • 5.대표자를 포함한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교육 이수증 등
  • 6.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 평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한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주주 및 조합원명부 등 개인 출자금액이 포함된 서류
공공성
  • 1.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 ※ 정관, 출자금 배당현황 등
  • 2.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 정관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 확인
  • 3.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 정관, 사업계획서(수익금 활용계획 및 실적) 등
  • 4.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 5.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성
(읍·면기준)
  • 1.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소
  • 2.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 ※ 사업계획서 등 확인
  • 3.지역사회 문제와 주민욕구와 연계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 사업계획서 등 확인
  • 4.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한다.
      • ※ 마을기업 회원명부, 법인출자자 명부, 자부담 내역 등
기업성
  • 1.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활동실적 등
  • 2.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함. 사업계획서 등
  • 3.마을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하고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중복지원 제한
  • 1.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2.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신청 가능
지정절차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지정공모(충청남도 연 2회) ⇒ 지정신청(법인,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 마을기업 1차 심사(충남도에 대상기업 추천) ⇒ 도 심사위원회 선정 ⇒ 마을기업 2차 심사(행정안전부에 지정 추천) ⇒ 현지심사 등을 통한 마을기업 최종 지정(행정안전부)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지급금액
    • 3년간 최대 사업비 1억원 지원
      (1차년도 : 5천만원 내 / 2차년도 : 3천만원 내 / 고도화지원 : 2천만원 내)
      • ※ 예비마을기업은 1천만원 한도
  • 지급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공동출자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지원
    •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멘토링 등 자립지원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오은지
연락처 :
041-940-407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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