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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활기업 이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성립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이상
  •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신청절차
  •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①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② 사업계획서(향후 매출계획 포함)
    • ③ 최근 3개월간의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
    • ④ 예산계획서(창업자금 포함)
    • ⑤ 자활기업의 정관 및 취업규칙
    • ⑥ 사업자등록증
    • ⑦ 창업 전 교육수료증
    • ⑧ (필요시)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오은지
연락처 :
041-940-407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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