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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개요와 의무

민방위 개념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복구(復舊)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제 2조)

민방위의 기능
  • 사태예방 활동
  • 인명구조 활동
  • 사태수습 활동
  • 응급복구 활동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민방위 표시의 뜻
'민방위 표시' 사진
민방위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예은
연락처 :
041-940-24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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