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액(2025년)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안내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을 나타낸 표로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280,000원 |
3,648,000원 |
기초연금액(2025년)
- 월 최대 342,510원(1인당), 부부가구 274,000원(1인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기한
- (65세 이상인자)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사전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청기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 라 인 : 복지로(공인인증서 필요)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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