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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액(2024년)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안내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을 나타낸 표로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0,000원 3,408,000원
기초연금액(2024년)
  • 월 최대 334,810원(1인당), 부부가구 258,540원(1인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기한
  • (65세 이상인자)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사전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청기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 라 인 : 복지로(공인인증서 필요)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 상세 안내보기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담당자 :
백수연
연락처 :
041-940-208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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