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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관련 법규

주·정차위반단속 안내

주차와 정차란?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 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1. 현장단속 후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로 나뉘어집니다.
    • 의견진술은 다시 의견진술 심의를 거처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채택되면 과태료 면제가 됩니다.
    •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체납, 의의신청, 과태료 납부로 나위어집니다.
    • 의의신청 후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 지며 기각 되면 과태료 납부하셔야합니다.
    • 과태료 체납 되었을 경우 자동차 압류 조치후 과태료를 납부 하시면 자동차 압류 해제 됩니다.
    • 의견진술 심의나 과태료 재판이 채택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단속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등의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미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김시원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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