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업무 흐름도
현장단속 후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로 나뉘어집니다.
의견진술은 다시 의견진술 심의를 거처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채택되면 과태료 면제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체납, 의의신청, 과태료 납부로 나위어집니다.
의의신청 후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 지며 기각 되면 과태료 납부하셔야합니다.
과태료 체납 되었을 경우 자동차 압류 조치후 과태료를 납부 하시면 자동차 압류 해제 됩니다.
의견진술 심의나 과태료 재판이 채택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단속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