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요양병원 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안내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을 나타낸 표로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오니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이상 51점미만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