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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위반 적용 장소 | 관련 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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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적색 복선, 황색 복선·단선·점선 노면표시 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별표 6
구분 | 적색복선 | 황색복선 | 황색단선 | 황색점선 | 길가장자리구역선(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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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 소방시설 주변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 주차·정차 탄력적 허용 | 주차만 금지(정차는 허용) | 주차, 정차 모두가능 |
▷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 주차허용 외에는 주·정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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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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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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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규제+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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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설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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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설치 불필요 (필요시 병설) |
주·정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
주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
구 분 | 과태료 금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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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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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 40,000원(50,000원) | 50,000원(60,000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금액임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90,000원) | 90,000원(10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130,000원) | 130,000원(140,000원) |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6의 2호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 과태료 2배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전면금지)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3호(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